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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정책

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주요정책을 소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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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정책 및 기본계획

법적근거

건축기본법 제 10조

수립절차

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
대통령에게 보고후 확정

계획의 의의

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/추진하는 최초의 국가 계획.
경관, 디자인, 기술, 산업, 문화 등 건축 및 도시경관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.
5개년 단위의 계획으로 건축정책의 중기 전략을  수립하고,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.

건축/도시 분야의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구체화하고 심화/발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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